내년부터 산타모, 스타렉스, 카니발 등 7∼10인승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최고 5배 이상 오른다. 또 2007년에는 현재보다 최고 13배 이상 늘어난다.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연간 6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내년부터는 승용차로 분류돼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0년말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7∼10인승 자동차가 2005년부터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많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800㏄이하는 ㏄당 80원 △1,000㏄이하는㏄당 100원 △1,500㏄이하는 ㏄당 140원 △2,000㏄이하는 ㏄당 200원 △2,000㏄초과는 ㏄당 220원씩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에는 늘어나는 세금의 33%를 부과하고, 2006년 66%, 2007년엔 100% 등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타렉스의 경우 올해 6만5000원이던 자동차세가 내년엔 33만7110원으로 5배 이상 오르고, 2007년엔 84만9990원으로 올해보다 13배 이상 오르게 된다.
8월말 현재 7∼9인승 승용차는 산타모, 스타렉스, 카니발, 카렌스, 트라제, 무쏘 등으로 약 71만69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