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해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말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6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74만명으로 지난해 에 비해 9만명이 늘었다”면서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까지 연말정산을 마친 직 장인들은 정산 과정에서 빠뜨린 공제사항의 증빙서류를 이달내로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 퇴직·양도·산림 소득이 있는 274만명이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본인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돼 있거나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HTS가입용번호(PIN)’를 갖 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없이 곧바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HTS가입용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 ‘인터넷국세서 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이를 홈택스서비스에 입력하면 된다.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하기→신고서 보 내기→접수증 확인의 순서에 따라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오는 5월3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며, 납부세액이 1000 만원이 넘으면 오는 7월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