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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83]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정 … 내달중 공포 시행
소형주택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제외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상반기에 추진되는 세법개정안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규칙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벤처기업활성화와 종합투자계획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보유세 개편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제정,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장기 조세개혁 추진방안은 올해말까지 확정돼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다음은 상반기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중장기 조세개혁 추진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상반기 세법개정안
△ 벤처기업 세제지원 = 빠르면 7월부터 코스닥과 제3시장에서 소액주주의 범위가 기존 보유지분 3%, 100억원 미만에서 5%,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 상장·코스닥시장에서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대로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제3시장에서는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했으나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한 벤처기업들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 손실준비금으로 쌓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고 적립된 준비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 손실 발생시 상계할 수 있게 된다.


△ 종합투자계획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이 2008년 말까지에 한해 분리과세되고 세율도 낮게 적용된다.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은 5% 분리과세되며, 액면가액 3억원 초과 보유주식은 14% 분리과세된다.


또 건설사와 금융기관·연기금·인프라펀드 등이 공동으로 설립해  종합투자계획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들에 대해서는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며 사실상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종합투자계획(BTL) 방식으로 시설물 소유권을 국가·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기부채납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순도가 99.5% 이상인 금융상품용이나 귀금속 원재료용 금괴, 골드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2007년말까지로 연장된다.


△ 주택공시가격을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7월부터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양도세와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시 공시가격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공시가격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최초공시가격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최초공시당시 기준시가로 나눠 곱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재정경제부는 건교부의 공시가격이 기존방식으로 산출되는 가격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시행
△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5채 이상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을 매입, 10년 이상 임대한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또 전용면적 45평이하, 공시가격 6억원이하의 임대주택을 2채이상 지어 5년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사업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다.


△ 세부담 상한 적용방법 = 세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소유부동산이 전년과 같은 경우 전년 세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액의 한도가 된다.


소유부동산이 전년과 다른 경우 올해 소유부동산을 전년도에 소유한것으로 해 계산한 전년도 납부세액(의제세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액의 한도가 된다.


◇ 중장기 조세개혁
△ 연말정산 간소화 = 빠르면 올해분부터 연말정산 서류가 전산화돼  근로자들이 증빙서류없이 지출내역을 확인한 뒤 연말정산신고서에 금액만 써넣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국세청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에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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