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6617]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 35만명 확정
무기장시 올해부터 20% 가산세


국세청은 내달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간편장부 기입대상자를 35만6000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e-메일을 통한 납세안내를 벌이기로 했다.


간편장부란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회계기준 대신 일기장처럼 간편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장부를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간편장부를 기입해야 하는 소규모사업자가 35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간편장부 기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 세무서별로 e-메일을 통한 개별안내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5월말의 종합소득세신고(2004년 귀속분) 때부터는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돼 무기장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간편장부를 기입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고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간편장부를 기장한 뒤 결손이 발생한 경우 5년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장부를 기입하면 세액 10% 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

 [조회: 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