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송주현)은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현재 12개월 걸리는 특허심판처리 기간을 2006년 12월말부터는 6개월 안으로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올해 심판관 8명을 증원한 데 이어 내년에 시행될 직제에 심판관 8명을 추가 증원하고 심판보조인력의 심판관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심판청구서 등 심결문 작성이 외래어나 난해한 용어 대신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편적 용어를 사용하며 기술설명회나 구술심리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심판관의 직무교육 강화와 전문성 제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심판관 1인당 연간 심판 처리 건수는 특허·실용신안이 2000년 94건에서 2002년 104건으로 증가했고 2004년에는 132건으로 늘었으며 이는 2003년 기준(특허) 미국 78건, 일본 50건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처리 기간은 지난 5년간 22.5% 증가한 청구 건수 등으로 2000년 10개월에서 2003년 14개월로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효율성 제고 등으로 12개월로 줄였으나 선진국 수준인 6개월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