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총 88만8000여 필지의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산정된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지적과나 동사무소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면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31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