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냈거나 낼 세금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세무조사외에 단순 과세자료 처리로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열린세정추진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열린세정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의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를 통해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금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양도·증여세 등의 세금도 자동으로 계산된다.
협의회는 또 납세자와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연결하는 ‘핫라인’(국번없이 1577-0070)을 설치,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현장파견 청문관’을 둬 현장 납세자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를 운영,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선 반드시 소관부서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납세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전산으로 자동처리되도록 한다는 계획하에 연금저축 등 20개 증빙서류의 전산제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부실과세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과 중점 조사항목 등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부동산 투기, 변칙 상속·증여 등 고의적 음성탈루 조사실적으로 국세청 직원을 평가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