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던 경기도 광명시가 불과 세 달만에 다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4개 지역 중 경기도 광명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권혁세 재산소비심의관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만 해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광명시에서 이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수도권지역의 가격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다시 지정된 곳은 경기도 광명시가 처음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31곳에서 32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 3곳은 지방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추후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공고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되기 전 3개월부터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떨어지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주택가격 상승률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