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396]
세무사를 위한 2005년 소득세 확정신고 추가안내

한국세무사회 2005년 제1차 회원보수교육시(2005. 4. 13∼4. 22) 전회원에게 배부되었던 ‘2005년 소득세확정신고 안내’ 교육교재 중 교재수정사항 및 추가 안내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재 수정사항
○ 16p. 전자신고 제외서식 추가
- 교재내용에는 전자신고 제외서식이 6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을 추가하여 10종으로 고시(종합소득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연장하는서류고시,제2005-16호)

 

[별표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 27p. 《소득금액 계산례》표

 

○ 33p.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사업자

 

○ 48p. 18째줄 의료업의 의약품비는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아니라, 의약품비에 기재하는 것임

 

○ 49p. 기타계정과목 명세 작성
- (전체 페이지 삭제)
→ ‘기타’계정 명세서(실제 계정과목을 세분한 비용명세)를 별지로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음


○ 71p. 간주임대료 산식 수정

 

○ 95p. [문6] 기장의무 판단기준 수정

 

○ 98p. [문14] 추계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 102p. [문26]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 않는 경우 차이

 

□ 추가 안내사항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제출하지아니할수있는조정계산서첨부서류의범위개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5-17)


【별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 소득세 전자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 전자신고대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확정신고는 각각 ① 2004.1월 ’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② 2004.7월 ’0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③ 2004.5월 ’0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임


○ 지급조서등 전자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 지급조서등 전자제출대리는 ’05.1.1 이후 전자제출한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조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나, 공제금액은 제출의무자별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전체 지급조서건수를 단순합계해 계산하는 것임.


 

세무사신문 제 412호(2005. 5. 2)

 [조회: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