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7일 다른 회사 기술자에게 이직을 제의하면서 도면을 빼내 오도록 한 혐의(실용신안법 위반)로 모 중소기업 관리부장 장모(36ㆍ경기 김포시)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 표모(40)씨와 이직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공장 자동화 설비 업체 A사 설계 기술자 3명과 영업팀원 1명에게 이직 제의를 한 뒤 A사가 개발한 액정화면(LCD) 모니터 운반 라인 설비의 도면을 빼내 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재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A사에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현 직장으로 옮겼으며, 연봉 인상과 직급 상향 등을 미끼로 옛 동료 직원들을 데려온 뒤 이들이 가져 온 도면과 영업 자료를 이용해 유사품을 만들어 판매토록 대표이사 표씨에게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2억원을 투자해 해당 설비를 개발, 200억원 규모의 해당 분야 시장에서 선두를 달려 왔으나 표씨와 장씨의 회사가 A사의 기존 거래처에 약 20% 낮은 가격으로 유사품을 납품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직 직원들은 피해 회사 영업관리부장의 노트북에서 직접 관련 자료들을 복사해 유출했다"며 "중소기업들이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우수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재정 형편상 정보보호관리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보안이 허술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첨단기술 보유 중소기업체 등에서 비슷한 수법의 산업기밀 유출이 빈발한다는 정보에 따라 유사사례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