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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70]
경로연금 지급대상.수령액 대폭 확대 추진
[연합뉴스 2005-05-09]
63만명→116만5천명, 3만5천∼5만원→10만원
정부, 2008년까지 3단계로 나눠 확대
사실상 저소득노인 전원에 기초연금제 실시

 

   정부는 8일 노후 지원을 위해 경로연금 수령액과 지급 대상을 오는 2008년까지 3단계로 나눠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로연금 수령자가 현재 63만2천명에서 116만5천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수령액도 3만5천-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418만2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 인구의 자동 증가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노인 3명중 1명 가까이가 경로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 노인 전원에 대해 사실상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노후 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로연금 확대 정책은 3단계로 나눠 매년 지급대상과 수령액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선 내년에는 65세 이상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3만5천-5만원씩 주고 있는 경로연금을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

 

   이어 2007년에는 수급자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의 65%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수령액도 7만원으로 올리며,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지급대상이 넓어지고 수령액도 10만원으로 책정된다.

 

   이같은 경로연금 확대 방침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를 합한 국가예산도 올해 3천112억원에서 내년 5천134억원, 2007년 8천328억원을 거쳐 2008년에는 1조3천981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로연금은 현재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4만5천-5만원, 차상위 계층 노인은 3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는 부부 가운데 한명에 대해 감액 지급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노인의 경우 가구당 재산은 농촌지역 5천75만원, 중ㆍ소도시 5천425만원, 대도시 6천6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조회: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