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금융기관에서 이뤄지는 수상한 돈거래에 대한 신고가 대폭 늘어났다.
8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들이 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로 신고한 건수는 모두 2천5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47건의 2.3배에 달했다.
지난 2001년 11월에 시작된 돈세탁 혐의거래 신고는 2002년 275건에 불과했지만 2003년 1천74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천680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7천건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최근 몇년간 대북송금, 대선자금 등 돈세탁 관련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상한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진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FIU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신고 대상 거래 범위가 원화기준으로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 것도 신고 건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기관들은 원화 2천만원 이상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금융거래 중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FIU에 신고하고, FIU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
FIU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다른 나라보다 고객 보호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돈세탁 혐의에 대한 신고에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신고에 대한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