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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정밀 검증
[중앙일보 2005-05-09]

 

국세청은 이달 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9만6151명(79만2208채)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에게 7일까지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소득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7만1000명이었으나 올해는 관련법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돼 15% 늘어났다. 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7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 명(3.4%) 늘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92만 명에게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세금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자는 200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 9000만원▶제조업.음식.숙박업 6000만원▶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종소세 신고 유의할 점


지난해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매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 대상과 절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연금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세무서가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편리하다.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세무서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와 '홈택스서비스 가입용 번호'를 받아야 한다. 우편신고는 5월 31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해당된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또 지난해까지는 4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임대소득은 월세를 받는 것을 말하며 전세나 보증금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지난해 폐업한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나.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사망한 사업자의 상속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작가 등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등도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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