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5·4 부동산 투기 대책’에서 내년부터 1가구2주택자에 대 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집을 가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도대체 집을 팔 때 자기가 어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 헷갈려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정부가 양도세를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으로 남용해 대표적인 ‘누더기 세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주택자 양도세 크게 늘어 정부의 ‘5·4 대책’ 핵심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 수단이 양도소득세다.
부동산 소유 기간중 값이 올라 생긴 이익에 매기는 이 세금은 대상과 과표가 꽤 복잡하다.
일단 1가구1주택자는 3년 이상 소유(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는 2년이상 보유 )한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다만 6억원을 넘는 비싼 주택을 팔 땐 예외다. 또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과표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이고 세율도 60%로 높다.
1가구 2주택자도 원칙적으론 모두 양도세 대상이다. 그 중 서울 강남 등 전국 32개 주택투기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표가 실거래가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2주택자가 살지 않던 집을 팔 땐 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의 80%수준인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세금을 계산하면 양도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양도세율이 최고 70%(미등기 전매 경우)란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살던 집 먼저 파는 게 유리 재정경제부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 원칙은 정했지만 어떤 경우 에 얼마의 세율을 적용할지 등 구체적 방식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집 한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새집을 샀으나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1년간은 유예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데 1년을 넘겨서도 집이 안 팔려 계속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무조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매길 것이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비거주 주택을 팔 때 실거래 과세’원칙인 만큼 1가구2주택자는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파는 게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 아예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려면 올해안에 집 한채를 팔아야 한다. 그 경우 그간 차익을 많이 남긴 집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정도로 양도세제가 복잡하게 바뀐 건 양도세를 부동산 대책용으로 오용한 결과”라며 “사람들이 집 을 팔 때 세부담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양도세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