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4-15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포괄양수도와 부가세과세표준
6층상가건물을 아버지가 자녀 세사람에게 지분별로 부담부증여를 하고자 합니다.현재건물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질문:지분별로 부담부증여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가능한지 여부(단,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및 동질성요건 충족)
둘째질문:만약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증여되는 건물부분도 부가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양도되는 부분만 해당되는지
또한 과세표준은 기준시가로 해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16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임대용건물을 3자녀에게 지분등기로 증여후 임대업을 계속한다면 사업의 포괄양도야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가46015-2547,1998.1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경영주체만이 1명에서 3명으로 바뀐것이니까요.
부담부증여의 문제는 별개로 해결하면됩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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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