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5-03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관련 질의
수고하십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①항 제11호 및 제11호의2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본인(박동운)은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2월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지내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가입자보험료 231,120원, 직원의 가입자보험료 210,270원 총가입자보험료 231,120원, 직원의 가입자보험료 210,270원 총가입자보험료 441,390원이며 사용자보험료 또한 441,390원입니다. 따라서 2월 총 보험료 납부액은 882,780원(=가입자보험료 +사용자보험료)입니다.
2. 질 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①항 제11호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동조 제11호의 2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맞는지요?
(갑설) 건강보험료 총 납부액 중 직원의 가입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 한다
(882,780 - 210,270 = 672,510)
(을설) 동조 제11호의 금액은 직원가입자보험료 상당액 210,270원을 의미하고 동조 제11호의2의 금액은 본인의 가입자보험료 231,120원을 의미하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441,390원(210,270 + 231,120)이다.
즉, 동법시행령 제11호의 2가 의미하는 보험료는 사업자본인의 가입자 보험료만을 의미하고 사업자본인의 가입자 보험료 상당액의 추가 부담액 (고지 내역서상 사용자보험료 중 사업자 본인의 가입자보험료 )은 제외된 금액을 의미한다.
2004년 02월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
|
증번호 |
성 명 |
등급 |
보수월액 |
산출보험료 |
가입자보험료 |
비 고 |
|
1 |
박동운 |
61 |
10,799,112 |
231,120 |
231,120 |
|
|
2 |
A |
25 |
2,396,500 |
51,150 |
51,150 |
|
|
3 |
B |
18 |
1,479,305 |
31,570 |
31,570 |
|
|
4 |
C |
15 |
1,196,083 |
25,260 |
25,260 |
|
|
5 |
D |
13 |
1,031,805 |
21,050 |
21,050 |
|
|
6 |
E |
12 |
894,750 |
18,940 |
18,940 |
|
|
7 |
F |
12 |
903,500 |
18,940 |
18,940 |
|
|
8 |
G |
11 |
795,000 |
16,840 |
16,840 |
|
|
9 |
H |
8 |
600,000 |
13,260 |
13,260 |
|
|
10 |
I |
8 |
600,000 |
13,260 |
13,260 |
|
|
|
|
|
|
|
|
|
|
계 |
인원 |
산출보험료 |
가입자보험료(①) |
사용자보험료(②) |
고지보험료(①+②) |
|
10 |
441,390 |
441,390 |
441,390 |
882,780 |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04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인터넷상담사례 188833번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