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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11]
대전국세청,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착수
[연합뉴스 2005-05-10]

 

   대전지방국세청이 충청권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국세청은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인근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부동산 투기 혐의자 가운데 51명을 엄선해 조사요원 100명을 투입, 집중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아울러 토지 등 거래자료 1만9천여건을 정밀 분석해 불법 거래를 했거나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투기혐의가 짙은 112명에 대해서도 집중 내사중이라고 덧붙였다.

 

   투기 유형별로는 부동산 소유권자로부터 부동산 양도 권한을 위임받아 개발 호재 등의 낭설을 유포한 뒤 투기자를 모집, 양도하거나 잡종지 및 철도용지 등을 취득해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 후 여러 필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변지역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경우, 고액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례도 조사한다.

 

   이 밖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수십 필지의 토지를 사들여 양도하면서 얻은 양도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도 해당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부동산투기 외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국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인근지역 투기혐의자 6명과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26명 등 모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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