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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기.공주 투기혐의 130명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5-05-10]
미군기지.행정도시 이전편승 부동산투기자 대상

 

   충남 연기.공주, 경기 평택 등 3개 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9일 "최근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토지가격이 급등한 평택 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연기, 공주 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에 대해 10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 17일부터 2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의 경우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토지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59명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물려받은 20명, 연기.공주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인근 지역의 토지양도자중 세금탈루 혐의자 26명 ▲부동산 거래자중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물려받은 외지인.연소자 25명이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투기조사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이달중 전국 세무관서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투기예상지역'(부동산거래 동향 파악.분석), '투기경보지역'(거래동향 파악.분석 강화 및 투기조사여부 판단), '투기발생지역'(투기혐의자 세무조사), '국책사업지역'(투기예상지역이라도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조기대응) 등으로 구분한 '상황별.단계벌 투기대책'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실시예정인 투기발생지역은 전국 1만3천여개 아파트단지중 180개 단지와 247개 시.군중 14개 지역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의 2003년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이후 지난 4월말까지 부동산투기 혐의자 6천217명을 대상으로 5천630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중 73명을 고발하고 1천632명을 법규위반자로 분류,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1천712명 1천545억원 ▲미군기지 이전 관련 169명 92억원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 2천176명 2천214억원 ▲수도권.충청권 중개업소 810명 30억원 ▲투기조장 기획부동산업체 42개 727억원 ▲기획조사 1천308명 1천2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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