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시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10.7% 증가에 그쳐 증가 폭이 예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재산세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아파트는 상당 폭 오를 것으로 전망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 가능성도 일부 점쳐지고 있다.
다만 자치구가 부과하는 재산세는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 감소해, 작년처럼 주민반발에 밀려 자치구가 재산세율을 잇따라 인하하는 '재산세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 보유세 부담 10.7% 증가 = 서울시는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서울 시민들의 2005년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을 자체 추계한 결과, 평균 10.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제 개편 이전에도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인상 등으로 매년 10% 안팎 올라, 종부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 가중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택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분과 건물.상가 등 부속토지 중 공시지가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과표를 시가의 80% 수준으로 현실화하면서 재산세율은 종전보다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전에는 건물에 0.3∼7%의 6단계 세율을, 토지에는 0.2∼5%의 9단계 세율을 적용했으나,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세율을 0.15%, 0.3%, 0.5%의 3단계로 대폭 낮췄다.
이번에 시는 국세청과 건설교통부, 자치구가 이미 공시한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의 기준시가 및 공시가격, 자치구가 조사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 등을 기초 자료로 삼아 올해 보유세 과세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자치구 재산세에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 도시계획.공동시설.지방교육세 등 시세를 다 합친 보유세 총액은 지난해 1조8천623억원보다 10.7% 증가한 2조617억원에 달해 전체적인 증가율이 약 10.7%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 '재산세 파동' 가능성 낮아 = 자치구가 부과하는 재산세는 지난해 1조532억원보다 11.0%(1천159억원) 적은 9천373억원까지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자치구 재산세 추정액은 주택분 4천605억원, 일반 건물분 1천62억원, 일반 토지분 3천706억원으로, 주택분은 지난해보다 5.8% 증가하는 반면 건물과 토지분은 각각 11.9%, 25.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자치구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주로 법인의 토지보유분 등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8%.146억원), 서초(8%.91억원), 중구(39%.321억원), 종로(30%.159억원), 영등포(19%.103억원) 등 21개 구에서 줄어든 반면 양천.관악.강동.노원구는 각각 8%(27억원), 4%(9억원), 2%(6억원), 1%(2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일단 대다수 자치구의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작년처럼 많은 자치구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특히 정부가 누차 밝혀온 방침대로 올해 자치구 등 지자체의 재산세 감소분을 종부세 징수액으로 보전해주더라도, 현실적으로 내년 2월에나 교부받을 수 있어 자치구의 올 하반기 재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조기 집행을 건의하기로 했다.
◆ 아파트 소유자 세 부담 커져 = 지자체 재산세 중 5.8% 증가하는 주택분은 주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내 전체 주택 234만5천85세대 가운데 재산세가 감소하는 주택은 39.5%인 92만6천581건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60% 이상은 재산세가 오른다.
특히 전체 주택의 42%(95만6천429건)는 상한선인 50%까지 세금이 늘어나고 이 가운데 90%가 넘는 86만1천295건이 아파트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16.9%, 다가구주택은 28.9%, 연립주택은 18.2%, 다세대주택은 14.4% 각각 감소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는 가구가 86만여 세대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세금 인상 폭이 26.1%나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가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도 부과될 예정이어서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아파트와 여타 주택 간 증감률의 차이는 과세기준이 종전의 면적에서 시가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면적에 비해 시가가 높은 아파트는 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 종부세, 주택 영향 작아 = 고가주택 보유자 및 주택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의 75% 가량이 기업체의 사무.업무용 토지에 부과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의 주택.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2천902억원으로 정부가 추계한 전국 종부세 6천907억원의 42%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주택 투기 억제라는 종부세 취지와 달리 실제 종부세의 75.3%는 기업의 사무용 건물 부속 토지에, 17.4%는 나대지에, 나머지 7.3%는 주택에 부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에 관한 한 종부세는 고가 주택 소유자보다 주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