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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세부담 경감
[연합뉴스 2005-05-10]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10일 "달라진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시 세부담이 줄어든다"면서 "연봉 7천만원의 근로자는 약 40만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9∼36%에서 8∼35%로 낮아진데다 표준공제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연내 퇴직자들은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연내에 미리 연말정산을 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퇴직에 따른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내 퇴직 근로자들을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자동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10일부터 게시한다"면서 "연내 퇴직자들도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세액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홈페이지에서 '주요국세정보'를 클릭한 뒤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해 급여 및 공제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근로자 세부담 경감액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3천만원은 2만1천549원 ▲연봉 5천만원은 22만225원 ▲연봉 7천만원은 39만8천715원이다.

 

        ┌────┬───────────┬──────┬──────┐
        │ 연  간 │     납부세액(원)     │경감세액(원)│경감률(%)   │
        │ 총급여 ├─────┬─────┼──────┤[(②-①)/①]│
        │        │2004년 ① │2005년 ② │   (②-①)  │            │
        ├────┼─────┼─────┼──────┼──────┤
        │3천만원 │  189,075 │  167,526 │    21,549  │    11.4    │
        │5천만원 │2,487,550 │2,267,325 │   220,225  │     8.9    │
        │7천만원 │5,669,770 │5,271,055 │   398,715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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