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5 - 59 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인 개정(2005. 1. 27)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인 BTL사업방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SPC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BTL사업자의 경우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법인세제과, 전화번호: 2110-2170, FAX:503-907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