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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49]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안내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2호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2 일

재정경제부장관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이 각각 휘발유 대비 85%와 50%에 이르도록,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7년 7 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 월부터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리터당 363원에서 2005년 7 월 1 일부터 리터당 365원으로, 2006년 7 월 1 일부터 리터당 404원으로, 2007년 7 월 1 일부터 454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420원에서 36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1호


 교통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2 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대비 85%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 월부터 2006년 7 월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현행 리터당 319원에서 2005년 7 월 1 일부터 리터당 365원으로, 2006년 7 월 1 일부터 리터당 404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4호


 교육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2 일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세율을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과 함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2005년12월31일 만료되는 유류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류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삭제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조회: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