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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99]
소득세법,소득세법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일부 개정법률 등 입법예고 안내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6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7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중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그 공시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60, 전화번호:02-2110-2182, 팩스:02-503-9223, e-mail:parkjj@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0호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7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재개발·재건축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그리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고 있으나「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가 통합 규정됨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함.

 나. 지가통계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작성·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토지 투기지역 지정기준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하고 지정기준을 주택 투기지역 지정기준과 일치시킴.

 다.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이나 양도소득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규모를 국민주택 규모에서 대지면적 298㎡이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이하로 확대하고 임대호수도 5호 이상에서 2호 이상 보유로 완화하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장 2110-2178~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2110-2178, 팩스:02-503-9223, e-mail:paxhome1@mofe. 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7 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중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주택의 평가액으로 사용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60, 전화번호:02-2110-2182, 팩스:02-503-9223, e-mail:parkjj@ 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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