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2억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정부 물품.용역 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50% 미만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7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상 보호정책이 허용되는 2억1천만원 미만의 정부 물품.용역 조달에는 중소기업만이 입찰할수 있게 된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증액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설계변경을 인정하고, 50% 이상일 때는 새로운 공사로 발주토록 했다.
종전에는 경쟁입찰로 발주할 분기별 발주계획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분기별 발주계획도 공개범위에 추가된다.
정보공개 내용도 기존 물량, 규모, 예산액 등에서 계약자와 계약내용, 계약변경 내용 및 사유 등으로 확대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현행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되고, 조정기준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에서 입찰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물품과 용역을 함께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지연 때 벌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0.25%에서 0.15%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