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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가과세..세금 어떻게 되나
[연합뉴스 2005-05-11]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1가구 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 경우와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취득했다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문답풀이.

 

   ▲ 부부가 직장이 달라 남편은 서울, 부인은 부산에 집을 한 채씩 갖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장관계상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모두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인정해주거나, 가족이 더 많이 이용하는 주된 주택 하나에 대해서만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1가구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서 이사한 후 옛날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할 때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실가과세 대상인가.

 

   --새 주택을 사서 이사한 뒤 1년 이내에 옛날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옛날 집을 1년을 넘겨 파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가 과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까지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 한 가족이 부모 명의로 1주택, 자녀 명의로 1주택 등 모두 2개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으면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실가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양도할 경우 실가과세된다.

 

   ▲ 1가구 2주택자가 한채를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한채를 양도하면.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과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먼저 판 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나중에 판 주택은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외지인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외지인이 농지와 임야, 나대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외지인의 범위를 정할때 이같은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나 임야는.

   --상속받은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부모(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방안은 언제 확정되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검토가 끝난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게 된다.

 

   올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소득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회: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