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국세청은 동 프로그램을 연말에 제공해 왔지만 최근 이직등의 증가로 연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5월중에 제공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연도중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는 세율이 종전 9~36%에서 8~35%로 1% 인하됐고, 표준공제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 근로자의 세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