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4-27 조회수 4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수정신고시 매출누락처분
장부상회계처리시 : 매출채권 100/ 매출100
수령시 : 보통예금 200/ 매출채권 200
실거래는 매출채권 200/매출200으로 회계처리하여야하나 매출100누락하여법인세신고하였음
기말 실매출채권은200이나 장부상 100로 회계처리
수정신고시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처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27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출누락의 과목으로 하고 유보로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제4항,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꽃피는 봄, 세무사업무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