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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 매출누락처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4-27     조회수  4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수정신고시 매출누락처분
 
 

장부상회계처리시 : 매출채권 100/ 매출100

 

수령시                  : 보통예금 200/ 매출채권 200

 

실거래는 매출채권 200/매출200으로 회계처리하여야하나 매출100누락하여법인세신고하였음

 

기말 실매출채권은200이나 장부상 100로 회계처리

 

수정신고시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처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27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출누락의 과목으로 하고 유보로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제4항,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꽃피는 봄, 세무사업무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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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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