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소득세제과-92, 2005.3.18)
2005-03-24 / 462
담당자 :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bcjean@mofe.go.kr / 2110-2165 )
첨부자료 :
< 질의 >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
< 답변 >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금전 등을 지급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