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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환치기 일당 검거
[연합뉴스 2005-05-12]

 

   인천본부세관은 11일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외환을 불법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전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엄모(57)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한국 금융기관에 40여개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1만4천여차례에 걸쳐 외환을 미국에 지급하거나 영수를 대행,1천130억원을 상계처리하며 수수료 30억원을 챙긴 혐의다.

 

   세관은 이들에게 불법 송금을 의뢰한 이들을 색출, 자금의 성격 및 거래 규모를 추가 조사해 재산 국외도피 또는 밀수입 자금 등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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