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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경정청구기간 3년 연장
[연합뉴스 2005-05-1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 등 여야의원 26명은 11일 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때 국세청에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비해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2년으로 돼있어 과세권자와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재정경제부도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국세 경정청구기간과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검토중이어서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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