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822]
"의사 종신면허 폐지..사후관리 강화해야"
[연합뉴스 2005-05-12]
의료법인 영리화 자율에 맡겨야

 

   의사의 종신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 의료면허처럼 일정기간후 지속적으로 면허를 경신하도록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보건의료서비스시장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의료시장 개방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력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및 면허시험 절차, 사후관리 등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일회성 시험인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그 후로는 의사협회에 자동가입돼 일정 연수점수만 채우면 평생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종신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의료면허처럼 일정기간후 지속적으로 면허를 경신토록해 의료인력이 항상 일정 자질을 갖추고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의료활동 영역에 제한이 없는 개업면허, 해당 전문과목 이외의 환자는 볼 수 없는 전문의면허, 예방과 보건활동을 전담하는 공중보건의면허 등으로 면허의 종류를 다양화하면 면허획득에 따른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가면허 형태를 채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면허관리는 면허등록과 면허증교부가 전부라며 면허를 취득한 의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면허부여와 관리를 전문기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송영관 부연구위원은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종신면허를 폐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의료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공급자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송 부연구위원은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게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최근 고객지향적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 자율로 결정토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조회: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