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4-26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여부
너무 간단한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및 소득세법에 의하면 구분기재된 봉사료의 금액은 사업소득세로써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다 만족하고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때 봉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는 안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26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를 하건 하지않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사료를 당해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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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