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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강원일보 2005-05-13 ]

 

6월말까지 연장적용키로 했던 승용차 특소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다시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24일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인하조치를 지난해말까지 취했다가 6개월 연장했는데 이를 다시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올해말까지 지속된다.

 

특소세 탄력세율이 환원되면 소비자가격 2,063만원 짜리 NF쏘나타N20의 세금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80만원에서 305만원으로 25만원이 늘어나게 되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이 금액 만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격 2,365만원인 쏘렌토TLX는 특소세율 환원시에 세금이 418만원에서 472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이번 조치로 54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승용차별 특소세 절감액은 △아반떼XD 1.6은 15만원 △SM5 2.0은 25만원 △SM7 2.3은 56만원 △스포티지2.0은 22만원 △싼타페2.0GOLD는 25만원 △프라이드1.4는 11만원 등이다.

 

정부는 승용차 이외에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조치를 다시 연장했다.

 

폼목별로는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의 특소세율 20%에서 14%로 △ 녹용·로열젤리·방향용화장품은 7%에서 4.9%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20%에서 14%로 각각 인하된 상태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율 환원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연장으로 연말까지 특소세 인하조치가 유지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소세 인하로 자동차가격이 1~2% 내려가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매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를 겪었던 2003년과 2004년 자동차판매대수는 각각 18.7%, 17% 감소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5.0%(8만1,000대), 설이 끼어있던 2월에 -19.9%(7만2,000대), 3월 -1.3%(9만3,000대), 4월 -6.2%(9만4,000대)로 크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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