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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조장 자료상 151명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5-05-12]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세무조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해온 전국의 자료상 혐의자 151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12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 151명에 대해 오늘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거래처 확인조사, 금융거래 확인조사,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하며 ▲고액 수취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세액추징과 함께 경중을 따져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료상에 대한 조사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가 될 것"이라며 "과세기간은 조사착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일까지 소급된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자료상의 유형은 법인사업자 89명(58.9%), 개인사업자 62명(41.1%)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33명, 의류 19명, 전자제품 16명, 기계류 7명, 석유류 4명 등이다.

 

국세청은 자료상 연계분석 시스템, 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 등 자료상 색출시스템과 과세정보자료, 현장 확인정보 등을 활용,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분석해 151명을 선별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자들 로,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는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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