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3-22 조회수 4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지방세 중과여부 질의
1.본점이 부산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 수도권에서 분양목적의 상가를 취득하여 분양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되는지 질의 합니다.
2. 본점이 부산에서 설립후 5년이 미경과한 경우에는 중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답변자 배형남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3-2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본점을 두고 있을 경우 5년여부와는 상관없이 분양목적의 부동산 보존등기는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o 본.지점 부동산관련 취득세 중과는
.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 사업용부동산으로서(복리후생적 시설물은 제외)
.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이되며
. 등기와는 상관없이 사용이라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o 본.지점 부동산관련 등록세 중과는
.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의 구분없이
. 법인으로서 등기하는 모든 부동산으로서
.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을 불문하고 모두 해당이되며,
. 수도권내에서 등기된 법인이 5년이내에 취득하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다만, 일부 제외 되는 부분은 당해질의와
상관없으므로 논외로 함)
따라서 본지점이 수도권이 아닌 부산이면 전국의 어디든 분양목적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보존등기는 취득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지점이 수도권이면 전국의 어디든 분양목적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보존등기는 취득세는 중과가 아니지만 등록세는 중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점을 형식상 부산에 두고 사실상의 주사무소 역할을 서울에서 행할 경우 중과대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점설치등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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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 배형남
상담부분에 착오가 있어 정정합니다.
본지점이 수도권이면 전국어디든 부동산 등록관련 중과가 되는 것이아니고 수도권내에 부동산 등록관련 이어야 합니다. -배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