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13일 “충청권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부동산투기 조짐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 외지인 투기·탈세 행위와 고액탈루 혐의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청장은 이날 대전지방국세청을 초도 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음성·고질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소규모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무 간섭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보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가격 상승지역 소재 중개업소에 부동산투기 전담반을 투입,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부동산 투기 거래혐의자 51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