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 자 상가와 토지를 많이 보유한 큰손들이 은행권 PB나 컨설팅사 문을 두드리고 있다 .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용한 상태다.
아파트는 강남권에선 이미 대부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져 문제될 게 없다 는 분위기다.
송파구 L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세 문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강남과 관계없다는 이유 때문인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가와 토지 보유자들의 관심은 높다.
이남수 조흥은행 부동산전문 PB는 "어제 정책 발표 후 양도세 관련 상담 요청이 크 게 늘었다"며 "대부분 실제 시행 가능성과 시행시 세금 대책을 궁금해 한다"고 전 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아파트보다는 토지나 상가가, 고가 주택 이 밀집한 강남권보다는 비강남권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거래도 더 위축될 전망이다.
상가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처럼 통합 평가기준이 아예 없고, 토지(공시지가) 역시 시가에 비해 낮게 평가돼 있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정한 과세를 위해 실거래가 확보와 과거 매입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20년 전에 3000만원에 매입한 토지가 현재 3억원으로 상승했다고 해서 단순히 2억7 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계산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금리 등을 감안하 지 않은 것으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실거래가 확보시스템과 과거 매입가격 검증시스템 등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