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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09]
과세대상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5-04     조회수  4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모친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모친소유의 토지는 토지사용권으로 출자되는데 이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5-06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31, 1995.03.06)
【질의】
건축주 ○○○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인의 소유토지에 1994년 3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중에 있음.


1994년 3월 17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1995년 1월 19일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동업자(이○봉, 이○효, 이○승)를 추가하고, 현금출자하여 건축주를 이○억 외 3인으로 건축허가서를 변경하였음.


건물 완공 후에는 4인이 공동으로 건물지분 등기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이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지 여부와 미완성 건물 지분에 대하여 당초 건축주인 이○억이 동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중에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전, 후의 신축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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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 민기홍 

 

답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규의 경우는 현금을 출자한 경우이고 제 질문사항은 토지사용권이라는 권리출자이기때문에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과세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법인에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통칙(6-17-2)도 있으며 토지사용권의 출자는 계약상원인으로 댓가를 받고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한장석

 

토지사용권의 출자로 보더라도 모친의 경우에는 출자당시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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