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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25]
올해부터 프리랜서.부업자 세부담 경감
[연합뉴스 2005-05-16]
'필요경비' 공제율 80%로 상향

 

   올해부터 프리랜서, 부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15일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나 부업자들의 소득(기타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75%에서 8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은 '소득금액(기타소득 총액-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제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9∼36%'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부터 필요경비 공제율이 상향되는 기타소득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지역.지상권의 설정 대여료 ▲외부 강연료 ▲라디오.TV 출연료 ▲전속계약금 등으로 비(非) 정규직 프리랜서와 부업자들의 소득이 대부분 해당된다.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의 연간합계가 300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프리랜서, 부업자들도 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더라도 이달말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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