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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02]
동아건설에 넘긴 땅 경매 崔전회장에 양도세 정당
[연합뉴스 2005-05-16]

 

   동아건설 최원석 전 회장이 회사측에 증여하기로 계약해 놓은 자신의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회사가 아닌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자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15일 "동아건설의 은행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증여계약까지 맺어 회사로 넘긴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동아건설의 채무 담보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회사측과 증여계약까지 맺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이 이뤄졌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원고에게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동아건설과 계약을 맺고 땅을 넘기기로 한 만큼 낙찰대금을 회사 대신 받을 수 있는 구상권 행사마저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하지만 그런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1998년 동아건설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채권단과 합의하에 충남 논산ㆍ연기ㆍ제주 등지의 개인땅을 채무 담보로 설정한 뒤 증여계약을 통해 회사로 땅을 넘겼다.

 

   채권은행으로부터 이 땅이 담보로 설정된 채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 2002년 5월까지 일반인들에게 이 땅이 넘어갔으며 중부세무서는 재작년 4월 최 전 회장에게 1억5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조회: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