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4-12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 설립전에 발생한 비용
현재 법인에서 신설할 법인의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조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신규법인에서 기존지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면 될까요. 경험 많으신 선배세무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21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의 설립단계(주식회사의 경우)를 보면 법인설립검토단계--> 법인설립추진(회사의 형태,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등의 방법, 자본금의 규모, 수행할 업종 선정, 본점 및 법인명, 기타사항) --> 정관작성 --> 자본금의 배정 및 납입 -->정관상의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검사인 선임 청구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 창립총회 --> 설립등기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 통상적으로 정관작성일로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무형자산)로 계상되며, 다만 법인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발생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은 최초과세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조건으로 최초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됩니다.(법인1264.21-2119,1984.06.27)
3. 다만 질문의 내용과 같이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제반의 연구용역비를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당해 신설법인이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사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의 정관 기재는 시설법인의 경제적 부담증가에 속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검사인을 선임하여 당해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4. 참고로 변태설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290조)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5.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조사보고없는 법인설립은 설립무효에 해당하며, 법원에 검사인의 청구를 하게되면 검사인수수료가 추가비용으로 작용합니다.
6. 따라서 현실적으로 신설법인의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의 검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관작성이전에 지출한 "타당성 검증 비용은 손비로 인장받기어렵다고 판단됩니다.
7. 따라서, 법인이 설립이후에 당해 회사가 부담할비용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신설법인 앞으로 발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된다.
8. 검사인을 선입하지 않고, 정관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실제 당해법인의 창립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신설법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결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관계인이 설립무효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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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