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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공제의 해당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4-27     조회수  3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친족공제의 해당여부
 
 

증여세 계산 중 친족공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의 외숙모(외삼촌의 배우자)의 관계가 증여세 계산시 친족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4-28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에 의하여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처와 외숙모의 관계는 친족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상담번호166411호의 상담사례와 유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상담센터입니다.

 

1. 귀 상담1의 경우 귀하와 시작은아버지와 시작은어머니와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 공제 5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작은아버지와 시작은어머니로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방법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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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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