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2천800여명은 이달 확정신고에서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지역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건설, 고속철도.신항만 건설 등 공익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이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더라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달말까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면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이후 부동산 양도.수용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양도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7천350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부동산 실거래가 예정신고시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전산구축된 시세자료 등과 차이를 보이는 8천263명 ▲청약과열 현상이 있거나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 160개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한 9천87명이다. 160개 단지는 서울 83개, 경기.인천 54개, 기타 23개 등이다.
이달말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37만141명으로 2004년중 토지.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되는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