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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5월말까지 해야
[연합뉴스 2005-05-17]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신고 대상.절차 =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출자지분 , 골프장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37만141명이 대상이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세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ID와 비밀번호 입력'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납부세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양도소득세' 등의 순서를 거친 뒤 납세자 개개인에게 송부된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588-0060, 1577-0070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달라진 점 =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건설사업, 철도.항만 등 정부의 개발사업 등 공익목적을 위해 투기지역 부동산을 양도(수용)하고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다면 세부담이 경감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이후 공익목적용 부동산 양도.수용에 대해선 기준시가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기한인 이달말까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면 차액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1만7천여명 불성실 혐의 예의주시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단기양도, 1가구 3주택 양도 등 실거래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8천263명이 국세청의 중점관리 대상이다.

 

   특히 국세청은 프리미엄이 5천만원 이상으로 형성된 160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한 9천87명도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했는지를 정밀실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있는 이들 1만7천350명이 이번 신고기간내에 실거래가로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들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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