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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문답풀이>
[연합뉴스 2005-05-17]

 

   작년 한 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답풀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먼저 1가구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된다. 또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거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데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다.

 

   --양도세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양도비 등 지출증빙을,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라면 감면신청서를 각각 내야 한다.

 

   --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1가구1주택은 어떤 경우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한 때다. 다만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된다.

   아울러 99년중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을 작년중에 양도하면 1년 거주 포함)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고가주택(6억원 초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1가구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과 주식 및 기타자산 등이다.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 고가주택도 양도가액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

   ▲상장.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밖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과세된다.

 

   --대주주의 범위는.

   ▲양도일 직전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등의 합계액이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양도세 납부시에도 주민세를 납부하나.

   ▲양도세 납부세액의 10%가 주민세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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