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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도 공과금 낸다
[연합뉴스 2005-05-18 ]

 

앞으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휴대전화 단문전송 서비스(SMS)를 이용한 공과금 납입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SMS와 은행의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우리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출금계좌 번호를 등록한 다음 SMS 수신 동의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모바일뱅킹 조작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금액과 납부 명목 등 공과금 관련 정보가 담긴 SMS를 받은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요금이 즉시 결제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휴대전화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뱅킹 가입고객에게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뒤 공과금 메뉴 선택→전기요금 조회→지급계좌번호 선택 등의 과정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선인터넷방식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으며 MBank, KBank, BankON 등 칩방식의 모바일뱅킹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非對面) 채널을 이용한 은행 거래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은행들이 서비스 강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21만1천건으로 전분기보다 13.4%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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