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를 이용해 각종 공과금과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은행공동으로 개발,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은행의 모바일이나 텔레뱅킹 고객은 전화료 전기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공과금과 각종 지로대금, 국세, 지방세 등을 전화로 낼 수 있게 된다.
고객은 서비스 메뉴 중 지로, 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선택해 금융결제원에 구축된 지로고지내역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대금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모바일뱅킹(17개 은행)과 텔레뱅킹(22개 은행) 서비스를 실시하는 은행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는 고객이 10자리 안팎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자신에게 고지된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여부를 선택하면 되므로 납부절차가 간편하고 오류발생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