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결과는 국세청의 공식견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불명확한 세금상담 결과를 국세청의 공식견해로 단정, 납세과정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면질의를 통한 국세청의 답변만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면이 아닌 전화·인터넷상담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불명확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경우가 많아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전화·인터넷 상담의 최초 안내문과 초기화면을 통해 ‘전화·인터넷 상담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고지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