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6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10개 서류의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고시(제2005-16호)하고,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19개를 고시(제2005-17호)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는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이다.
따라서 이들 10가지 유형의 종소세 확정신고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등은 6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는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세서(1)·(2) ▲기부금조정명세서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중소기업 등 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 뉴스룸] - [알림마당] - [국세청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