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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99]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 월별 기준으로 전환
중형이하 건설임대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땅값 급등에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이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된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중형이하 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고 이달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투기지역 지정시기와 기준이 앞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가 전용면적 25.7평(85㎡)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전용면적 45평(149㎡) 이하로 확대되고, 임대 호수는 5호 이상에서 2호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된다.


종전에는 재개발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을 입주권 취득시기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돼 재개발과 재건축의 추진 절차가 통합 규정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의 세법상 입주권 취득시기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단일화됐다.


새 입주권 취득시기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후 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된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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